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장수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필수절차

      임의절차

정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행정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