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시행(2013.11)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 청구인
      •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기관
      •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청구가능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전 정보 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 사전정보 대상
      •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 사전정보 공표 방법
      •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속 정부 내용과 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중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 (69)
    2015년 3월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시군구, 교육(지원)청
    2016년 3월 - 공기업·준정부기관 (120)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목록검색
  • 1원문정보조회
  • 1정보공개 청구
  • 2공개 여부 결정(10일)
  • 3정보공개
  • 1. 정보공개 청구
    1.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2. 공개여부의 결정
    1.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3. 정보공개
    1.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2.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 1. 이의 신청
    1.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
    1.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2.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3.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소송
    1.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