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규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극행정 판단 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
    •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적극적인 행위
    • -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 -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수행
    •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소극행정이란?

소극행정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기관 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